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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단12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당 5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7. 8.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피고인의 형인 C를 감사로, 자본금을 55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D, E호로 하여 ‘B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7. 9.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피고인의 형인 C를 감사로, 자본금을 4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