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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20921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4. 7. 30. 경남 의령군 E 전 771㎡, F 전 391㎡, G 전 5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5. 13. 사용승인을 받고, 2015.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9. 18. D의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D의 대표이사는 J이고, I은 그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및 경매 신청 1) 원고는 2015. 9. 18. I에게 7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I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4. 7.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K), 2017. 4.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A은 2017. 6.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5.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도급받은 대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덕건설'이라 한다

)와 공사대금 1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형틀, 철근, 가설공사(비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마치고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는데, 대덕건설은 위 공사대금을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으라고 하였고 건축주인 D 대표이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는 이유로 공사대금 17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