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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4: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신에 통증이 있다.”고 119에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용인소방서 D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발, 죽여 버리겠다.”라며 슬리퍼를 들어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 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E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철수하기 위해 구급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 이리 와봐.”라며 다시 E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G의 조끼 오른쪽 아랫주머니 부분과 H의 왼쪽 허벅지 바지 부분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긴급을 호소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