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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9가단31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25. C에게 57,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