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4:4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처와 자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 내 아내와 술을 그만 마셔 라, 너부터 죽인다, 마약하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 위 위 호프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호프집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 행위는 비록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에서 시작되었다 고는 하지만, 그 소요시간, 정도 등이 상당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은 바 있었고, 또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되풀이 되고 있는 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업무 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 -1년 6월이다.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