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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가합134

노동조합지위 부존재 확인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공단 민주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쳤을 뿐, 노동조합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 A공단 민주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청구취지 제1항 확인 청구 관련)

다. 그런데도 피고 A공단 민주노동조합은 자칭 전현직 위원장이라는 피고 B, C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 단체교섭에도 관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라.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원고는 단체교섭 업무가 방해받는 등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

(청구취지 제2항 손해배상 청구 관련)

2. 판단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도하지 않거나, 자주적이지 않거나, 근로자를 위하는 목적성이 없거나, 구성원이 2인 이상이 아니라면’ 노동조합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설립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임원선출이나 의사결정, 조직관리 등의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등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반면에,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헌법적 기본권에 속한다.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