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3%로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강원 평창군 G외 1필지 제1층 H호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8. 이 사건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3%로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I 주식회사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7.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이에 중복되었다.
집행법원은 2019. 9. 4. 배당기일에서 동순위로 원고에게 220,778,991원, 피고에게 116,127,8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3,825,544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9.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9. 9. 4.까지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73,698,630원{= 200,000,000원 × 25% × (3년 173/365일)}을 합한 373,698,630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73,770,494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의 채권액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9. 9. 4.까지의 위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