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06 2017가단56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