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74 피고인들) 공소장에는 AF 명의의 영수증 1 장의 작성, 교 부 일시가 2013. 7.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위 AF 명의의 영수증의 작성, 교 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아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7. 22. 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AG의 집에서 “2013. 7. 19. 토지 소유자인 AF가 경기도 양평군 AH, AI, AJ, AK의 매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및 기타 전부 금액을 즉 매매 전부의 계약 기타 수령 분할의 권한을 AC에게 위임하였다” 는 내용의 AF의 명의의 위임장 1 장과 ”2013. 7. 22. 매도인 AF가 양평군 AI, 지목 : 田, 면적 493 ㎡( 약 149평) 매매대금 칠천오백만 정 (75,000,000 원), 계약금 칠백오십만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 금 육천칠백오십만원 정은 2013년 8월 22일에 지불하기로 AL과 매매계약을 하였다“ 는 내용의 AF 명의의 매매 계약서 1 장을, 2013. 7. 31. 경 “2013. 7. 31. 양평군 AH, AI, AJ, AK의 매매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토지 소유자 AF가 AC에게 위임하여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AF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토지 매수 인인 AL의 아버지 AG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토지 매수 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