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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6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월간조선의 M 기자는 D교회와 E 목사 일가의 분규를 취재하면서 피고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유력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에 감흥을 얻어 거절할 생각 없이 그 요청에 응한 점, 피고인이 인터뷰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위와 같은 분규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그런데 M 기자는 이러한 분규의 원인에 관한 대화 내용을 언론사의 입맛에 맞추어 압축편집한 다음 이를 월간조선에 게재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인터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0. 9.경까지 I의 발행인 겸 회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시사 잡지인 월간조선의 특성상 그 기사 내용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가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