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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36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3: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 사기꾼 년들이 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왜 나이 60 먹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나이든 사람은 빠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