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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나2006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 등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2015. 7. 6.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 원고는 투자금의 일환으로 2015. 7. 8. F에게 위 설계용역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4,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사업은 피고와 D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 2억 4,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피고에게 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와 D이 이 사건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고, 원고가 투자금 등 명목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