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2-14
[법령질의서]제목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관
▶ 질의 내용
ㅇ 수출신고필증에 원상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Bunker-C수출시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에 의거하여
⇒ Bunker-C 수출에 대하여 Bunker-C 수입제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후, 부족분에 대하여 원유 수입신고필증에 대하여 일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2-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거래구분 72)에 대하여는 수출물품(Bunker-C)과 동일한 물품(Bunker-C)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제조․가공 등 “일반형태 수출”물품(거래구분 11)에 대하여는 수입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수출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환급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