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1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3. 17:00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기인 ‘ 캡틴 포인트’ 인형 뽑기 게임 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