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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플러스내장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1:15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길을 D 주차장 쪽에서 혜화로터리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 장소는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 표지에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