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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24 2013가단181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각자 위 돈 중 35,0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7.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변제기를 2011. 3. 31.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차용금 7,000만 원,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와 각자 위 돈 중 3,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D과 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각자 위 채무금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 C의 도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