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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4894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시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8. 메이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오산시 C건물 제3층 제301호 내지 제3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소외 회사는 2008. 7. 4.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 및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619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2009. 11. 16.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임대차계약의 성립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7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지급할 금액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09. 12. 21.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1. 12. 21.까지 지급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월 임대료(부가세 별도)로, 1) 2009. 11. 16.부터 2011. 11. 15.까지는 1,000만 원 2)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는 1,500만 원 3) 2013. 11. 16.부터 2015. 11. 15.까지는 1,750만 원 4) 2015. 11. 16.부터 2016. 11. 15.까지는 2,000만 원을 각 매월 16일에 각 지급한다.

4. 기타

가. 원고가 제2항 기재 보증금과 연체관리비 및 체납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또는 월 차임의 지급을 2기분 이상 지체할 시에는 소외 회사는 최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