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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단3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2019. 6. 6. 01:07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외부 천막을 걷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위 가게 내부 카운터 근처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36』

1. 피고인은 2019. 6. 18. 02:34경 부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이 주문한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5:46경 부천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2,55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