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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8 2017고단4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 중개업자로서 고향 후배인 D과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 E(E, 여, 23세,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결혼을 성사시킨 자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8. 경 위 D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E의 여동생을 마중하기 위해 위 D 소유의 F 쏘나타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기로 하여 같은 날 15:30 경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손 봐 봐, 왜 손이 차가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 피해자에게 “ 배에 살 있나

”라고 물으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7. 3. 8. 17:30 경 피해자의 여동생을 태우고 인천 공항에서 서산으로 내려오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시트가 뜨겁지 않으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의 G에 성명 불상의 필리핀 남성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단둘이 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7. 3. 13. 09:50 경부터 11:11 경 사이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H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I) 로 “ 전화도 안 받네

집으로 갈까”, “ 니 전화도 안 받고 어케 신랑한테 이야기할까”, “ 생각해 보고 전화 줘”, “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3. 13. 13:5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