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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39613

성과급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27,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시점 및 기준: 보험모집인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 ◇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보험모집인의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연소득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 ◇ 성과급은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함 《성과급 반환》 ◇ 계약 기간인 3년 3개월 동안 위임기간(해촉 시), 유지율, 실적조건 달성률 등 약정 상의 성과급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회사에 반환 ◇ 그 중 2차년도의 기간실적조건 달성률이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급(특별성과급 및 월별성과급) 합계액의 50%”를 반환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 1차년도 달성률 = 1차년도 달성실적 / 1차년도 실적조건 * 2차년도 달성률 = (1차년도 2차년도) 달성실적 / (1차년도 2차년도) 실적조건 * 3차년도 달성률 = 3차년도 달성실적 / 3차년도 실적조건 2) 원고는 2012. 8.부터 2013. 7.까지 피고에게 특별성과급 168,500,000원, 월별성과급 202,200,000원 등 총 370,7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의 2012. 8.부터 2014. 7.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64.6697181008902%로 70%에 미달하였다.

다. 피고의 예치금 등 1 한편,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당시 피고의 선택에 따라 월별성과급에 대한 보증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 총 101,804,666원이 지급유예 되었었는데, 원고는 그 중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생명보험협회 회비 4,946,475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95,185,636원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