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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4 2014누219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스포티지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16.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② 위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4. 5.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라는 식당에서 학교선배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원고는 식당 앞에서 선배와 헤어지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는데 한참동안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식당 앞에서 서 있다가 술도 좀 깬 것 같고 집까지 거리도 가까워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I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스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고 40여 미터를 진행한 사실, 당시 순찰 중이던 부산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L지구대 소속 경위 M은 2014. 5. 6. 03:45경 이 사건 차량의 사고사실을 목격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를 내리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