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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가단160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2010. 5.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4. D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점의 매장 밖 커피판매점인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탁관리물건을 ‘이 사건 점포’로, 소유권자(갑)를 ‘주식회사 F(자회사 G) 대표 D’으로, 위탁관리자(을)를 원고의 처 ‘H’ 명의로 한 위탁운영관리자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은 상기 위탁관리물건 실제 소유권자로서 위탁운영관리를 을에게 중간관리자로 약정기간 동안 위탁한다.

제2조 을은 상기 갑의 소유자산의 위탁운영관리 및 재료공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위탁관리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0월 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위탁관리약정은 1년간으로 정하되 갑, 을 합의하여 갑이 동의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관리 계약만료시 갑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06. 9. 19. D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09.경 종료되었고, D의 부친인 피고 B은 2010. 2. 18.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또는 D이 운영한 G와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은 인적, 물적 요소가 혼재된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또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