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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나518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J 토지 및 K 토지는 L의 소유였는데, 위 양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00. 12. 19.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L은 2002. 9. 10. 아들인 D에게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2. 15. D와 사이에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L의 딸이자 D의 여동생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오빠들인 F, D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피고 부부에게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 피고 부부도 내 집처럼 살 수 있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3,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남편 E는 2012. 2. 19. D와 사이에 피고 부부가 투자한 위 3,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가족이 2000.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해오면서 2008. 1. 16.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의 피고의 남편 E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