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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노36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가 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을 만 나 음침한 연립주택 지하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I 생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만 17세였는데,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19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