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1 2013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클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7: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08에 있는 GS 월드컵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강릉역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18:50경 강릉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두개골저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