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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6. 23:30 경 채팅 어 플 ‘C ’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 D, E, F( 이하 ‘D 등 ’으로 칭함) 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 등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 주소 G로 0.1463671BTC( 한화 약 18만 원 )를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주소 불상 주택 전자 단자함에서 대마 약 1g 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공소장에는

2.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

22:1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트 코인 전자 지갑 주소 H로 비트 코인 0.14496228BTC( 한화 약 18만 원 )를 송금하고 2017. 2. 15. 02: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주소 불상 주택 전자 단자함에서 대마 약 1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B3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 개비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 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이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코 인 베이스 전자 지갑 화면 사본, 각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본, 각 비트 코 인 가입 및 거래자료

1. 아 큐 사인 검사결과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 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