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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724 | 양도 | 2014-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724 (2014.04.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원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5.6.3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1968.5.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 전 846㎡, 같은 곳 270 대 283㎡, 같은 곳 270-1 전 845㎡, 같은 곳 416 답 1098㎡, 같은 곳 443 답 1210㎡, 같은 곳 443-2 답 55㎡(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의 지분 각 5분의 1을 상속받았으며, 1994.1.14. 상속토지 중 OOO 전 845㎡의 나머지 지분 5분의 4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2.12.26.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3.3.10. 상속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목이 답인 토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68.5.17. 취득하여 1985.6.30. 사망하기까지 16년간 자경하였고, 청구인(1964년생)이 1991.12.28. OOO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민OOO과 함께 자경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입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여 중퇴하고 1982년부터 1984년 4월까지 젖소를 사육하였고, 이 기간 중 틈틈이 공부하여 1983년에 고등학교 졸업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하였으며, 보충역 소집기간(격일제 근무)에도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 오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논 4,000평, 밭 1,000평의 많은 농사일을 아버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소집해제(1985.6.16.)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경운기, 바인더, 탈곡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여 1987년 OOO에 입학하였다. 대학시절에도 긴 방학동안과 주말에 쟁점농지에서 적극적으로 농사일을 하여 본인 지분 이상의 농사일을 하였고, 대학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면 장가를 못 간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지방공무원 9급 공부를 1개월간 준비하여 합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하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사실 입증서류는 경작사실확인서 뿐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던 이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처음부터 민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가입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10.2.6. 작성되었다.

(나) 청구인은 1981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소를 사육하였고, 1987년 OOO에 입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1991.12.28.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하여 농약 등 구입내역 17건 OOO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구입품목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농지의 인근주민 이O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상속전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하였고, 상속받은 이후로는 아버지와 청구인이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쌀직불금 수령 현황

(바) 쟁점농지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사)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역시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전업농민 확인서(2013.10.13.), 경작사실 확인서(2013.1.13.), 농기계 및 농자재 소유사실 확인서(2013.1.12.)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과 송OOO이 작성한 전업농민 확인서(2013.10.13.)에는 “쟁점농지 소유기간중 피상속인은 농사일 이외의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그 소유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전업농민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OOO과 송OOO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2013.1.12.)에는 “쟁점농지는 1968년부터 1984년까지는 피상속인이, 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한OOO의 농기계 및 농자재 소유사실 확인서(2013.1.12.)에는 “전기분무기(2006년 취득), 예초기(2002년 취득), 휴대용 분무기(2002년 취득), 손수레(2008년 취득), 과수목 받침대(2008년 취득), 전지가위, 삽 등의 농기계를 청구인이 구입하여 농지경작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직업이력과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군 복무를 마친 1985년 7월에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인 1987년 3월(1년8월, 21~22세)과 대학교를 졸업한 1991년 3월에서 현 직장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1년 12월(10월, 27세)이나, 해당 기간은 대학입학과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험기간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다른 직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간접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를 도와주었더라도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