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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4. 5. 2. 06: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6-17 앞 노상까지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 8,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경장 G(남, 35세)이 “조서작성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무교대중인 경위 H 외 13명과 F파출소의 식당업무자인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 먹여 버리겠다,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 너 나이 몇 살이냐, 씨발놈아, 너 딸 아들 죽여 버리겠다, 너보다 높아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