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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6 2020고정2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경 위 토지에서 약 1,000㎡ 면적 상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 내 죽목을 벌채하고, 위 1,000㎡ 면적 상당을 수평으로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그 위에 바닥면적 약 30㎡ 규모의 패널로 된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약 72㎡ 규모의 쇠파이프로 된 주거 및 창고용 건축물, 바닥면적 28.5㎡ 규모의 패널로 된 창고용 건축물을 각 건축하고, 바닥면적 26.5㎡ 규모의 석축, 바닥면적 10㎡ 규모의 나무로 된 휴게시설 등 공작물을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기장군수로부터 제1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2. 8.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