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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3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빌라 2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7세)가 피고인의 층간소음을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씨발 화냥년 신고했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눈 부위 및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씨발년 니는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와 유방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