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원고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은 1,080,000,000원을, 원고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은 300,000,000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 원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H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1.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7. 28. 2순위로 피고 A에게 16,343,654원, 피고 B에게 8,552,226원, 피고 C에게 4,500,000원, 피고 D에게 6,000,000원, 피고 E에게 9,254,916원, 피고 F에게 4,533,870원을 각 배당하고, 4순위로 원고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에게 977,370,103원, 원고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에게 231,307,2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실제로 H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가사 피고들이 H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