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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3 2016가합1008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원고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은 1,080,000,000원을, 원고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은 300,000,000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 원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H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1.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7. 28. 2순위로 피고 A에게 16,343,654원, 피고 B에게 8,552,226원, 피고 C에게 4,500,000원, 피고 D에게 6,000,000원, 피고 E에게 9,254,916원, 피고 F에게 4,533,870원을 각 배당하고, 4순위로 원고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에게 977,370,103원, 원고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에게 231,307,2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실제로 H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가사 피고들이 H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