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6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모자지간인 E, F가 피고인 운영의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E, F의 신분증 사본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E, F 명의의 휴대전화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OH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중구 H’, 가입희망번호 란에 ‘I’, 신청일 ‘13. 11. 7.’, 신청/가입자 란 및 신청인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2.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중구 L’, 가입신청고객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