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도계 두리 길 20 도계 광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명곡 광장 쪽에서 동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17 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