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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구합2107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김천시 B 임야 2,359㎡ 중 65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17㎡, 연면적 99.75㎡로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수리(불허) 사유 산지전용 : 토공량이 787㎥(절토 249㎥, 성토 538㎥)로 사업추진 시 토사유출로 인한 댐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하류(약 2.5km 지점)에 C이 위치하여 수원함양과 수질보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D 공원과 연계한 E 둘레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산지전용 불허가(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 댐에 연접하여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식수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물의 배수, 주변환경, 수질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 건축허가 시 E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신청이 남발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건축신고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불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