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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선주 10주를 매매한 것은 자사주 100주의 매도를 자극하려는 의도였을 뿐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여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이러한 자사주 매도 유인 행위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사주 100주도 유통 가능한 주식이었으므로 우선주 10주를 매매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시세가 좌우되지도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명의를 내세워 자신의 비용으로 가장매매를 한 점,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한 기간 중에 다른 거래가 없었고, 피고인의 가장매매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증권시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 점, 매물로 나오지 않은 자사주 100주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시세를 조종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