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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4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가라오케 주점 개업에 최소 4억원 상당이 필요한 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약 6,000만원 밖에 없어 나머지 금원은 D 및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투자받지 못할 경우 위 주점 개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주점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주점에 투자하는 돈 6,000만원 외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사 돈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주점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피고인과 D가 공동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강남에 가라오케 주점을 개업해서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 자금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 외에는 자금이 다 마련되어 있다. 부족한 7,000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9월에 바로 개업할 수 있다. 개업하면 너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해준 후 원금은 약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원에서 현금 100만원, 같은 해

9. 2.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1,000만원, 같은 달

8.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900만원, 같은 달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에서 현금 200만원 합계 7,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