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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2053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약정금채권 발생일인 2006. 12. 22.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8. 29. 제기되었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원고가 부동산사업 자금을 위하여 대출알선을 부탁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C과 사이에 교부되었던 돈의 반환을 약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채권과 실질적 동일성을 가지는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 원고가 피고, C 사이에 교부된 돈의 반환을 약정한 행위가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 점, ③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