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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24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부터 2015. 3.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18,493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