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말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682㎡에 관하여...
1.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D을 대리한 E과 피고 사이에 2012. 6. 21.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3,996,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는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판결로써 D은 소급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매매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주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임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③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④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① 대표이사로 등기된 D의 자격 무효에 관하여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데에 피고는 선의이다.
③ 등기의 추정력상 피고의 적법한 소유권취득이 추정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 정산되었다.
3. 판단
가. ①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2012. 3. 31. 대표이사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