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0:3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와 청소를 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간 졸랐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내가 너 죽이고 감옥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