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과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노점 구역에서 피고인들이 노점 영업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몸 전체에 용문 신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D은 ‘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앞 노상 3m 전체를 위 E 상가위원 회로부터 7~8 월 2개월 간 2,500만 원을 주고 임차 하여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노점 장사 및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3. 위 E 빌딩 지하 관리 사무실에서, 위 상가 앞 노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위 건물 관리인인 F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르게 하여, 이로 인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목둘레에 있는 문신이 보여 지게 하면서 ‘ 시내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 20 세기 조직원이다.

내도 시내에서 내 이름만 이야기 하면 모두 안다.

그래서 내는 장사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 너는 장사를 해라.

상대편에서 때리면 맞고 병원비 치료비는 내가 줄게.

힘으로 하면 우리도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