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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6. 선고 2007구합12088 판결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0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4.부터 ○○ ○○구 ○○동 ○○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8. 5. 고객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로 보아 원고의 2006. 제1기분 총매출액을 1,610,19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03,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 사용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용자들이 순수하게 잃은 금액(원고가 취득한 수익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버지 금액인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개념만 채택하고 있을 뿐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어,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을 오해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 6.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