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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1 2018구단212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2.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7.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3033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7누32090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435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에서 이 사건 절차'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B의 정치 현황 B에서는 2011년 1월경 이른바 ‘아랍의 봄’(The Arab Spring) 2010년 12월경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튀니지공화국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및 아프리카 북부 일대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운동이다.

당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약 30년간 B를 통치해 오던 C 대통령 이하 ‘C’라 하고, 그가 행정부 수반으로 재임하였던 정부를 ‘C 정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