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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노3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도서 제작대금과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도서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도서제작비로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6월 ~ 1년 6월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