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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1 2016나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지급 계약금 30% - 22,400,000원(2. 15. 통장입금) 중도금 40% - 30,000,000원{치목(治木, 목재를 톱으로 자르거나 대패로 깎아내고 끌로 구멍을 파는 등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반적인 작업공정) 완료 후 가조립 확인 후 지급} 막대금 잔금의 의미로 보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계약서상 분할지급 공사대금 합계는 75,090,000원이다.

30% - 22,690,000원(현장조립 지붕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보유 나무의 치목장 운반 전 건축주와 함께 수량 확인 및 점검 하자담보책임 (지붕 기와공사 제외) 목재 치목 조립 부분 하자담보책임 기간 - 완공 후 2년 기타사항 : 부분 건축이며 목조 골조(백골) 상태 특약사항

1.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전량 건축주가 사급한다

{잉여자재는 반납하고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다(나무)}. 2. 한옥골조에 한해서 계약한다.

3. 설계서 및 견적내역서 1부. 4. 견적서상 기타 잡자재 및 경비는 영수증으로 정산한다.

1)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정읍시 C 지상에 원고가 제공하는 소나무 원목으로 피고가 한옥 주택(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

)의 골조를 건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4,69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당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가 수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3.경 작성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은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기와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무 운반비, 치목 및 가공비, 가공나무 운반비, 조립비 소계 6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