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료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6. 22. 18:00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록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