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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7고단30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C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D가 설치ㆍ운영하는 D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학교의 학생인 E 외 3 인이 2016. 3. 17. 04:25 경 ‘F’ 의 G 계정 (H )에 ‘I 종교단체 총무원장 J이 K 호텔 점심모임에서 L을 총장으로 결정했다, L은 총장 4 수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L은 J에게 스카치 위스키를 선물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2016. 3. 17. 09:30 경 위 학교의 총장실에서 기획부총장 M, 교무 부총장 N, 의무 부총장 O, P, 기획 처장 Q, 교무 처장 R, 학생 처장 S, 대외협력 처장 T, 연구 처장 U, 총무 처장 V, 관리 처장 W, 정보처장 X, 국제 처장 Y, 홍보 처장 Z 및 비서실장 AA과 함께,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위 E 외 3 인을 상대로 형사고 소하기로 결의한 후, 학생 처 학생지원 팀 팀장인 AB로 하여금 2016. 4. 18. 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에서 법무법인 B에게 E 외 3 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 착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AB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AA에 대한 각 일부 법정 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