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택시기사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5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얼굴과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