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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7.04.04 2016가단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4. 3. 5. 선고 2003가소6324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1. 2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차량 파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3가소63245호)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4. 3. 5. ‘원고는 피고에게 2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부터 2004.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6. 8.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14. 전주지방법원 2006하면1057, 2006하단1020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2007. 12. 6.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