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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4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혼다 PCX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후,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해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어 또다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에서 위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D(2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그 도로 4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옆에 서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내사보고 -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사진(차량)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